iGBR(급속골이식) + PDRN(연어주사) + 디지털 가이드 + 비절개(Flapless) 임플란트
파노라마상에 보이는 치아통증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치아도 흔들리는 상태이고, 치조골 파괴가 심하게 관찰됩니다.
CT 상에서 좀더 자세히 관찰해봅니다.
CT 상에선 보다 확실하게 치조골 파괴양상이 보이네요.치조골 손상이 심하여서 발치후 바로 임플란트 식립은 힘들어보입니다.
iGBR(발치후 급속골이식)후 3-4개월뒤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환자분 구강내 사진입니다.화살표로 표시된부위가 원인치아입니다.
환자분이 입을 오래벌리고 계신걸 너무 힘들어하시고,
치조골 파괴도 심하여서 발치즉시 임플란트는 힘들어보였습니다.
이럴경우 뼈를 먼저 만들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이 너무 쉬워집니다.
발치를 하고, 염증조직을 깨끗이 제거 한 후 PDRN(연어주사)에 적신 이종골을 이식하였습니다.그위에 차폐막을 덮고, 봉합하였습니다.
사진은 iGBR 시행 다음날 소독할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iGBR(발치후 급속골이식)이 완료된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대략적인 iGBR 과정은
① 발치 후 염증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② 이식할 인공뼈할 인공뼈를 PDRN(연어주사)에 적셔서 적용후에
③ 콜라겐 매트릭스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덮어주고
④ 모든 재료가 흩어지지 않게 잘 봉합합니다.
⑤ 그리고 남은 PDRN을 연조직 치유를 위해 주사합니다.
4개월 정도 지난 후 완전히 치유가 된 모습입니다.
CT데이터와 3차원 구강내 스캔데이터를 이용하여 디지털가이드를 디자인해봅니다.
컴퓨터 상에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최적의 위치에 식립될수 있도록 디지털 가이드 장치를 제작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수술계획, 가이드 디자인, 가이드 출력을 업체에 맡기지 않고
원장인 제가 직접진행합니다.
출력한 디지털 가이드를 구강내 장착한 모습입니다.
수술 후 사진이구요. 수술시간은 10분이내로 매우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비절개로 진행하였기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고, 봉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통증도 기존 수술방법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였기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된거 같습니다.처음 초진때였다면 너무나 어려웠을 임플란트 식립이
iGBR(발치후 급속골이식)과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하여 매우 쉽고 편해졌습니다.
치료 완료 후 구강내 사진입니다.
모든 치료 완료 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요약 :
1. iGBR(급속골이식) + PDRN(연어주사)
2. 비절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식립
디지털 임플란트는 디지털에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치과에서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게시글은 포인트디지털치과 대표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임상사진은 포인트디지털치과에서 직접촬영한 실제 치료 증례이며,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의료광고가 아닌, 의료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의료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포인트디지털치과 대표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 사진은 포인트디지털 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분의 사진이며, 동일 인물의 사진으로 동일 각도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치료 사진은 후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 게시글 환자분의 치료 결과는 이 환자분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비슷한 증례의 치료이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의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혈, 통증, 붓기, 감염, 신경손상, 뼈이식거부반응, 임플란트실패 등 |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66p, 67p. ◎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다만,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④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⑤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임 |
↓↓ ↓ 원본글(네이버 블로그) ↓ ↓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