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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치과] B3에서 B1까지, 노란 기 싹 뺀 역대급 미백 전후 분석(미백폭발) / 천안 아산 불당 배방

 원장이 직접 진료하는 전문가 미백

일부 치과에서는 미백진료를 불법적으로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전문가 치아미백 이름답게 전문가인 원장이 직접 진료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30대 환자분의 미백 케이스(미백폭발코스)입니다.

🦷 치아미백 전후 비교 분석

이번 케이스는 동일 환자분의 치아미백 전후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 쉐이드는 VITA Shade Guide B3 입니다.

✔ 미백 전 치아 상태

미백 전 치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 치아 전체적으로 노란 색조(Yellow tone)가 비교적 강한 상태

🔸 특히 치경부 부위에서 황색도가 더 뚜렷하게 관찰됨

🔸 전체적인 명도(Value)가 낮아 치아가 약간 어둡게 보이는 상태

🔸 B3 쉐이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두운 톤으로 보이는 상태

즉, 임상적으로 보면

자연치에서 흔히 나타나는 중등도 변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미백 후 변화

미백 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명도(Value) 상승

→ 치아 전체가 밝아지면서

깨끗하고 또렷한 인상이 형성됨

황색도(Chroma) 감소

→ 노란 색조가 줄어들면서

맑고 깨끗한 치아 색상으로 변화

치아 색 균일도 개선

→ 치경부와 절단부의 색 차이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감 형성

✔ 쉐이드 변화 분석

사진 기준으로 분석하면

🔹 미백 전

B3 수준 또는 약간 더 어두운 톤

🔹 미백 후

B1 수준에 가까운 밝기의 쉐이드 개선 효과가 나타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케이스의 특징

이번 미백 결과는

✔ 과도하게 하얗지 않은 자연스러운 미백

✔ 치아 전체가 밝아진 명도 개선

✔ 균일한 색조 변화

가 특징입니다.

치아미백은 단순히 하얗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치의 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밝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는 자연스러운 밝기 개선이 잘 나타난 치아미백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 사진은 미백전이고, 아래쪽 사진이 미백 완료 후 사진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터치업(Touch-up) 미백을 통해

밝아진 톤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오스템 뷰티스 미백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스템 뷰티스 15 미백제오스템 뷰티스 라이트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오스템 정품 기구와 재료만 사용합니다)

치아미백 치료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됩니다.

하루 한번 진행하는게 원데이 미백이고, 미백폭발코스는 3일-7일 간격으로 3회 반복합니다.

위 환자분은 미백폭발코스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원데이 치아미백으로도 상당히 밝아지지만, 미백폭발코스에서 보이는 정도를 얻기는 힘듭니다.

미백폭발코스에서는 치아 심부에서부터 화하게 밝아지는게 느껴집니다.


이 게시글은 포인트디지털치과 대표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임상사진은 포인트디지털치과에서 직접촬영한 실제 치료 증례이며,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의료광고가 아닌, 의료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의료법 제56조 1항을 준수하여 의료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포인트디지털치과 대표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 사진은 포인트디지털 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분의 사진이며, 동일 인물의 사진으로 동일 각도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치료 사진은 후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 게시글 환자분의 치료 결과는 이 환자분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비슷한 증례의 치료이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의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치료 시작 : 2025년 12월 08일

치료 종료 : 2025년 12월 24일

본 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과민, 잇몸자극, 잇몸손상, 재발가능성, 입술화상, 잇몸변색 등

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66p, 67p.

◎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다만,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②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③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④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⑤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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